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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3.20 2013노3893
준강간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량(징역 1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정보 공개고지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이 그동안 나름대로 성실하게 일하며 대장암으로 투병중인 모친을 부양하여 온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하철 출구 계단에서 술에 만취하여 졸고 있던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서 강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이전에 지하철에서 추행행위를 하여 성폭력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함께 감안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앞서 본 여러 정상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도 없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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