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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21 2019노172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량(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량(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란물 배포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대장암으로 투병중인 점, 원심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을 발견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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