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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17 2015노37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오해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를 적용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를 적용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공개고지 부당 피고인에게는 공개고지 명령을 감경 또는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바, 그 입법취지는 도시화된 현대사회에서 다중이 출입하는 공공연한 장소에서 추행 발생의 개연성 및 그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높아진 반면, 피해자와의 접근이 용이하고 추행장소가 공개되어 있는 등의 사정으로 피해자의 명시적ㆍ적극적인 저항 내지 회피가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 이외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추행행위로 말미암아 형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한 처벌이 여의치 아니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7441 판결 참조). 살피건대, 버스에서 졸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한 피고인의 행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어서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공중 밀집 장소인 대중교통버스에서 추행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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