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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8 2012노40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연인이었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의 부친이 간암으로 투병중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사안이 중한 점, 합의금 중 일부만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동기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700 ~ 800만 원가량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부친이 간암 투병중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여러 자루의 칼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죄질이 불량하고, 범정이 무거운 점, 피해자와 합의 당시 약속한 돈을 모두 지급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권고형량,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력,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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