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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5.16 2013노293
특수강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0년, 성폭력치료강의 120시간 수강, 정보 공개고지 1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길을 가던 피해자 D를 흉기로 위협하여 재물을 강취한 후 인근 공사장으로 끌고 가서 강간하였고, 2일 후에는 심야에 길을 가던 피해자 G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3회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전에는 나름대로 성실하게 일하며 지병이 있는 아버지와 연로한 할머니를 부양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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