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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11.19 2015노478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05년경 존속상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당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에게 과거에 피해자 일행이 피고인을 폭행한 사건에 대하여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일하는 공사현장을 찾아가 그곳에 있던 철제 지지대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후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위 철제 지지대를 빼앗기자 재차 각목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가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무엇보다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결과가 극히 중대하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해자가 평소 건설현장에서 목수로 일하며 가족들을 부양하여 온 성실한 가장이었는데 피고인의 위 범행으로 인하여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고, 그로 말미암아 유족들이 커다란 충격과 슬픔으로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의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강력히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량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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