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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4.23 2015고단16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01. 21. 03:01경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주은청설아파트 입구에서, 사람이 자고 있다는 112신고가 접수되어 출동한 안성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이 술에 취해 있는 피고인을 귀가시키려고 하자, “씨발놈아 왜 자꾸 쫓아오냐.”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배로 약 4회 가량 밀치고, 피고인의 발로 양 다리를 약 6회 차고, 다리를 걸어 땅바닥에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12사건 신고관련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범행 경위 불리한 정상 : 죄질불량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 징역 6월 ~ 1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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