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20. 9. 7. 21:38 경 울산 남구 달 삼로 76번 길 5 노 상 앞에서, ‘ 남성이 화내는 소리/ 여성 여 보세요 후 끊음’ 112 신고가 접수되어 지령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 남부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사 C,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이 직장 동료인 E을 따라가면서 행패를 부리는 것을 제지 당하고 위 D으로부터 신분 확인을 요구 받자, D의 머리 부위를 오른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위 C에게 “ 시 발 뒤지고 싶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C의 왼팔 부위를 5대 가량 때려 각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관공 서주 취소란)
가. 피고인은 2020. 9. 7. 21:57 경 울산 남구 F, 울산 남부 경찰서 B 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은 행동으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위 D에게 “ 시 발 놈 아, 여기로 와 봐라, 4초 준다”, “ 여기서 내 똥구멍 빨면 10년 정도는 살게 해 줄게,
쫄았냐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수회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약 40분에 걸쳐 술에 취한 상태로 행패를 부렸다.
나. 피고인은 2020. 9. 7. 23:27 경 울산 남구 삼산로 35번 길 25, 울산 남부 경찰서 형 사과 당직 사무실에서 사건을 인수한 G 경장 H 등에게 " 내가 너 하나 목 따 주고 시발. 어이 신참. 쪼냐
이거 풀어 봐. 대한민국 시발 새끼들. 니 이 새끼야 나한테 죽을 뻔하다 산 거 기억나냐
"라고 욕설을 하고 경위 I의 등, 사무실 책상과 벽에 침을 뱉는 등 약 20분에 걸쳐 술에 취한 상태로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