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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29 2013고정210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9. 19:20경 세종시 C건물 앞 횡단보도 상에서, D CT100 오토바이를 탄 채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이 도로상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보고 112신고 출동 중이던 피해자인 세종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와 경사 G이 피고인에게 “차량 우회전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상당하고, 오토바이는 보행자 횡단보도를 통행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며 이동하여 줄 것을 고지하자, 이에 화가 나 그 곳을 지나던 성명불상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내가 뭘 잘못했는데, 지랄을 하냐, 이 씨발 내가 뭘 잘못했냐, 씨발놈들이 뭐하고 있는거야, 이 씨발놈아, 네가 뭔데 오토바이를 한쪽으로 대라고 하냐, 내가 뭘 잘못했냐”, 씨발 놈들아, 네 멋대로 하느냐, 내가 뭘 잘못했냐, 씨발놈들아"라며 약 15분간에 걸쳐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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