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11.29 2013고정210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9. 19:20경 세종시 C건물 앞 횡단보도 상에서, D CT100 오토바이를 탄 채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이 도로상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보고 112신고 출동 중이던 피해자인 세종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와 경사 G이 피고인에게 “차량 우회전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상당하고, 오토바이는 보행자 횡단보도를 통행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며 이동하여 줄 것을 고지하자, 이에 화가 나 그 곳을 지나던 성명불상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내가 뭘 잘못했는데, 지랄을 하냐, 이 씨발 내가 뭘 잘못했냐, 씨발놈들이 뭐하고 있는거야, 이 씨발놈아, 네가 뭔데 오토바이를 한쪽으로 대라고 하냐, 내가 뭘 잘못했냐”, 씨발 놈들아, 네 멋대로 하느냐, 내가 뭘 잘못했냐, 씨발놈들아"라며 약 15분간에 걸쳐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