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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6.12 2014고합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가. 2014. 1. 20.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1. 20. 22:3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피해자 C(여, 66세)의 집에서 자신이 소란을 피워 임대인인 피해자가 내다봤다는 이유로 자신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전기톱을 가지고 나와 시동을 켜고 피해자를 향해 좌우로 흔들면서 “씨부랄 년, 좆같은 년아, 내 돈 내고 내가 사는 집인데 왜 세입자가 시끄럽게 한다고 참견 하냐. 또 그런 소리하고 지랄하면 죽여 버리겠다.”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전기톱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4. 2. 23.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2. 23. 16:00-18:00경 제1의 가항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밀린 방세를 일부라도 지급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자신의 집에서 석유통을 가지고 나와, “씨부랄 년, 또 돈 얘기하면 다 태워 죽여 버리겠다. 오늘 밤 이 집 다 날아갈 테니 봐라, 좆같은 년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집 앞 도로에 위험한 물건인 석유를 뿌리고 불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석유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4. 3. 2. 17:3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마트에서, 피해자 G(여, 31세)이 같은 날 자신의 업무방해 범행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인상을 쓰며 피해자에게 “이 씨발, 왜 신고했냐. 내가 뭘 잘못했냐. 나 딱지 뗐는데 니가 대신 내라. 좆같네, 씨발 두고 보자, 내가 어떻게 하나.”라고 큰소리로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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