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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11 2014고단67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1. 24. 22:20경 수원시 장안구 화산로 263 신일아파트 101동 앞 도로에서, 인근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49세)으로부터 피고인 A이 위험하게 택시를 운전한 것에 대해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들의 폭행을 제지하는 G파출소 소속 경사 H(34세)의 목을 양 손으로 조르고 이를 제지하던 경장 I(26세)의 멱살을 양 손으로 잡아 가로수에 밀치어 경찰관의 정당한 112 신고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11. 24. 23:20경 수원시 장안구 J에 있는 G파출소에서, 위 신일아파트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K 택시를 운전하던 중 G파출소 소속 I 경장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시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내가 언제 음주운전을 했다고 그러냐. 내가 뭘 잘못했냐”라고 소리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다.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11. 24. 22:40경부터 23:40경까지 위 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야이 씨발새끼들아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 야 너 나이어린새끼 넌 씨발 내가 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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