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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2.23 2020고단30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7. 13:5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기아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천안서북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 경장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씨발. 사고도 안 냈는데 내가 뭘 잘못했냐. 개같은 새끼들. 이러고 돈 받아처먹냐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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