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자동차 구입 및 저당권 설정 등록과 무관하여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등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법리를 설시한 후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면, C 명의로 구입한 자동차의 운행이익은 피고인 및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망 F에게 공동으로 귀속되었다가 F가 사망한 이후에는 피고인에게 단독으로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인은 위 자동차에 대한 근 저당권 자인 피해 회사가 담보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담보물을 보관할 의무가 있어 타인의 사무처리 자에 해당하고, 현재 자동차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음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 하여금 자동차에 대한 담보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하는 손해를 가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2) 당 심의 판단 자동차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 자동차의 교환가치는 그 저당권에 포섭되고, 저당권 설정자가 자동차를 매도 하여 그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저당권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 설정자가 단순히 그 저당권의 목적인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 것만으로는 배임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3651 판결 참조),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점유하는 채무자가 부당히 그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도 11665, 대법원 1989. 7. 25. 선고 89도 35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