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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30 2017노4101
배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 회사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이 사건 자동차의 담보가치가 보전될 수 있도록 충실히 보관해야 할 의무는 채권자의 대출에 대응해서 채무자가 반대급부로 부담하는 채무로서 피고인 자신의 사무이지 타인의 사무가 아니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고, 기존 채권자였던

E이 사실상 반 강제로 위 자동차를 가져 가 버린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도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자동차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 자동차의 교환가치는 저당권에 포섭되고, 저당권 설정자가 자동차를 매도 하여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저당권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 설정자가 단순히 저당권의 목적인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 것만으로는 배임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점유하는 채무자가 부당히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도11665 판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추급권 행사가 불가능하게 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그 담보가치를 실질적으로 상실시키는 것으로서 배임죄를 구성하고, 당시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2012. 3. 14. 경 아내인 C 명의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구입자금 용도로 1,6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피해자 회사 앞으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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