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6.05.24 2015가단1217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2014. 11. 20. 체결된 각...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 소외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는 2013. 6. 21. 원고에게 소외 B에 대한 대출채권 25,243,538원을, 소외 기업은행은 2013. 6. 28. 원고에게 B에 대한 채권 7,334,074원을 각 양도하고, B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여 위 통지가 그 무렵 B에게 도달하였다.

원고의 B에 대한 채권의 현재 원리금은 아래와 같다.

B은 2014. 11. 20. 자신의 사촌동생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하고, 2014. 11. 21.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B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뿐만 아니라 현재도 채무초과 상태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사해행위 성립 여부 채권자취소의 목적이 되는 법률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이때 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은 채무자의 재산행위로, 그의 일반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고, 채권자에게 완전한 변제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1962. 1. 15. 선고 62다63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B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감소시켜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B의 사해의사도 충분히 인정된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