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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21 2014가단5542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에 대해 22,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에 대한 채권이 있는데, D이 2009. 12. 16. 그 배우자인 피고 B와의 사이에 그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후 피고 B은 2011. 9. 23. 피고 C과의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같은 해 11. 1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위 증여계약 및 매매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이므로, 원고는 위 증여계약 및 매매계약의 취소와 함께 주위적으로 원상회복으로서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마쳐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피고 B에 대하여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범위 내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 상당의 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기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 행위를 취소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회복시킴으로써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는 권리로서, 채권자가 이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피보전채권의 존재와 사해행위로 인해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어 무자력에 이르게 된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 2)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으로서 원고의 D에 대한 22,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에 대한 채권은 인정되나, 나아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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