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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1.20 2014가단21595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서 2013. 12. 12. 체결된 증여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구상금채권 (1) 원고는 2000. 10. 24.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소외 회사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B이 원고에 대하여 소외 회사의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소외 회사가 2002. 1. 30. 이자를 연체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2004. 7. 12. 국민은행에 98,791,58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3) 원고는 소외 회사 및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300598호로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6. 10. 20. 위 법원으로부터 ‘소외 회사 및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116,336원과 그 중 98,791,586원에 대하여 2004. 7. 12.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2006. 1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증여계약의 체결 (1) B은 2013. 12. 12. 자신의 아들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증여하기로 하는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3. 12. 3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다.

(2)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B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 거래가액 1,000만원 상당인 '문경시 D 답 957㎡만을 소유하고 있었다.

(3) B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직후 2014. 2. 파산신청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사해행위 인정 여부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B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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