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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16 2014가합351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할부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3. 8. 27. 소외 C과 사이에 125,000,000원을 대출기간 2013. 8. 27.부터 2017. 8. 20.까지, 이자율 연 12.9%, 연체이자율 연 24.9%로 정하여 C에게 자동차 할부금융조로 대출해주되 48개월 동안 원리금을 균등 분할상환받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소외 B은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C은 2013. 12. 21.경부터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C의 원고에 대한 잔여 채무원리금 합계는 127,958,204원이다.

다. B은 2014. 1. 13. 당시 남편이었던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2014. 1. 14. 울산지방법원 접수 제4028호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B은 2014. 4. 7. 피고와 협의이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C이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원고에게 원리금 변제의무가 발생하였고, B은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연대보증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바, 원고의 B에 대한 연대보증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의 존재 1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이른바 채무자의 악의, 즉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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