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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1.25 2017가단10942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75분의 4 지분에 관하여,

가. 소외 B과 피고 사이에 2017. 2. 27....

이유

1. 기초 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대출 ㅇ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주채무자’라고 한다)과 사이에 아래 각 신용보증일자에 신용보증약정을 각 체결하고, 주채무자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각 발급해주었으며, 소외 B은 원고의 신용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주채무자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신용보증일자 보증번호 보증원금 보증기한 2016. 7. 15. D 74,375,000원 보증비율 : 85% 2017. 7. 14. 2016. 8. 5. E 85,000,000원 보증비율 : 85% 2017. 8. 4. ㅇ 주채무자는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나. 신용보증사고 발생 및 대위변제 ㅇ 주채무자는 2017. 1. 3. 당좌거래정지로 인하여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후 위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아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7. 2. 20. 중소기업은행에 160,665,40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B과 피고의 매매계약 ㅇ B은 2017. 2. 27.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75분의 4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주문 제1의 나.

항과 같은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ㅇ

이 사건 지분은 B의 유일한 부동산이고, B과 피고는 형제사이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붙은 것 포함), 을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법원 전산정보센터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사해행위에서 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은 채무자의 총재산에 감소를 초래하는 것, 즉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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