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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9.03 2015고합10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5. 22:15경 대구 달성군 현풍면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택시를 타고 가다가 피해자가 신호를 따라 정차하자 “신호를 위반하고 가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반말하지 마세요.”라고 대답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대구달성경찰서 구지파출소 쪽으로 택시를 운행하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대구 달성군 창리 소재 위 파출소 앞에 정차하여 내리려 할 때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

1. 피해자 상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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