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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7.09 2015고합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 23:20경 대구 달성군 논공읍 달성공단 부근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택시의 뒷좌석에 승객으로 탑승하여 가던 중 대구 달성군 옥포면 중부내륙고속도로 지선 상행선 15.2km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성서중학교 가는데 왜 이리 가노, 도끼로 죽인다, 세워봐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대답하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우측 광대뼈를 때리고 목을 조르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갓길에 정차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7회 정도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눈 주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2,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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