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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2.24 2015고합1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9. 19:4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72세)이 운전하는 F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주먹으로 위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명통보자 소재발견 보고, 임의동행 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그것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행위이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고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은 택시기사를 때려 상해를 입힌 사실로 2012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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