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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6.11.16 2014가합38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5.경부터 2011. 10.경까지 피고의 남편 C에게 수차례에 걸쳐 합계 8억 4,450만 원을 대여하였고, C은 2011. 10.경 원고에게 차용금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D 소유였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를 마쳐준 바 있다.

당시 부동산에는 인천수산업협동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9억 1,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나. C은 2013. 11. 21.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담보대출 이율이 높아 금융기관을 국민은행으로 바꾸고자 하는데, 원고는 신용이 좋지 않아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대출을 받자. 대출을 받으면 종전의 담보대출금을 변제하고, 원고의 차용금도 일부 변제하겠다.”고 제안하여 원고의 승낙을 받고 피고 명의로 가등기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당시 피고는 남편 C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명의사용을 허락하고, 인감과 신분증도 맡겨 두고 있었다.

다. C은 2014. 1.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4. 2.경 국민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8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다음 2014. 4.경 인천수산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그러나 원고의 차용금을 변제하지는 않았다. 라.

원고는 이후 C을 사기 등 혐의로 고소하였다.

C은 수사를 받고 기소되어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원고를 속여 피고 명의로 가등기를 이전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는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의 형을 받고(대전지방법원 2016. 9. 2. 선고 2015고단3435 판결),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근거] 갑 제1~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은 2013. 11. 21. 가등기 이전 당시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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