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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18 2015가단1391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6,782,184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피고 A은 2015. 5. 13.부터...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나.

적용법조 피고 A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B에 대한 청구 피고 B이 2003. 2. 12. 피고 A이 양평동 새마을금고로부터 3,000만원을 이자율 연13%, 지연배상금율 연 22%, 변제기 2005. 2. 12.로 정하여 대출받을 때 피고 A의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니, 원고가 2007. 3. 12. 새마을금고 중앙회로부터 위 대출금 채권을 양수한 후 2014. 5. 19. 양도인인 새마을금고 중앙회를 대리하여 주채무자인 피고 A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B은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86,782,184원과 그 중 원금 30,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D 주식회사의 실질적 대표인 E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주어 연대보증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위 피고가 금전소비대차약정서 등 대출관련서류에 연대보증인으로서 직접 서명ㆍ날인하였다면 자신이 그 소비대차계약의 채무자임을 금융기관에 대하여 표시한 셈이고, 금융기관이 정한 여신제한 등의 규정을 회피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사용하도록 할 의사가 있었다

거나 그 원리금을 타인의 부담으로 상환하기로 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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