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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24 2016나205493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소유권 취득 1) 피고들은 부부로서 피고 C은 2008. 6. 18. 파주시 E 대지 및 지상 단층 주택(이하 ‘파주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08. 6.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피고 B은 2013. 12. 27. 서울 성북구 D 대지 및 지상 5층 근린생활시설(이하 ‘D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13. 12. 2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피고 B은 2013. 12. 26. K으로부터 D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L의 5,000만 원 등 D 부동산 임차인들의 임대차보증금 합계 8억 6,800만 원의 반환채무를 승계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들의 매매계약 체결 1) 원고는 2014. 8. 26.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 B 소유인 D 부동산과 피고 C 소유인 파주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파주 부동산에는 원당농업협동조합 명의로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설정일 2010. 7. 15.), D 부동산과 파주 부동산에는 주식회사 유니온상호저축은행(이하 ‘유니온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 명의로 채권최고액 6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설정일 2014. 4. 11., 실제 대출액 4억 원) 각각 마쳐져 있었다.

그리고 D 부동산은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 중이었는데 임차인 F의 신청으로 강제경매절차가 진행 중이었다.

3)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하면, 매도인인 피고들이 매수인인 원고에게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잔금(잔금일 2014. 9. 15.)은 원고가 금융채무 합계 5억 원과 임차보증금 합계 8억 6,800만 원을 책임지고 승계하는 것으로 대체하며,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원금 6,000만 원(계약금 포함 을 채무승계와 소유권이전을 하는 시점에 지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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