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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02 2015고단343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3.경 D 모임에서 만난 피해자 C와 친분관계를 유지하던 중, 2011. 5.경부터 2011. 10. 16.경까지 피해자로부터 8억 4,450만 원 상당의 금원을 차용하고, 그에 대한 담보로 2011. 7. 28.경 전주시 완산구 E 토지, 2011. 8. 26.경 대전 유성구 F 등 3필지 토지, 2011. 10. 12.경 계룡시 G 토지 및 그 지상에 있는 H 소유의 I 모텔 건물(이하 G 토지 및 지상 건물을 ‘I’라 한다) 등에 대하여 피해자 명의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각각 경료하여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11.경 피해자로부터 변제독촉에 시달리게 되자, 그 동안의 차용금을 변제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피해자를 속여 위 I에 대한 피해자 명의의 가등기를 가로채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I 모텔에 설정된 수협 대출금에 대한 이자가 너무 비싸 국민은행으로 갈아타야 이자도 싸고 10억 원 이상 대출이 가능하다. 우선 10억 원 이상 대출을 받아 차용금 중 수억 원을 변제하겠다. 너는 신용이 좋지 않아 대출이 되지 않으니 국민은행 대출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일단 처 J 앞으로 소유권을 넘겨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처 J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다음 피고인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조달하여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추가대출을 받아 피해자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에 관하여 2013. 11. 21.경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양도받아 피고인의 처 J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이전등기를 경료하고, 2014. 1. 15.경 위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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