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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3 2016노922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C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보다 수사기관에서의 자백이 더 신빙성 있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 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무죄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1. 31. 새벽 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동 소재 노상에서 C으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받아 근처에 있는 공범 D에게 전달한 후 D로부터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들어 있는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1g 을 받은 다음 C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⑴ C이 원심에 증인으로 출석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필로폰을 받은 장소, 방법, 피고 인과의 관계 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악감정을 가지고 허위의 진술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기타 증언 태도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⑵ 공소사실 기재 범행 일시 무렵에 피고인과 C이 전화 통화한 사실이 확인되나, 피고인과 C은 범행 일시뿐 아니라 그전에도 매우 빈번하게 통화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범행 일시 무렵의 통화가 필로폰 거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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