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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7.23 2015고단26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14. 3. 31. 08:20경 강원 평창군 C 소재 D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산타페 차량 내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2.4그램을 외상으로 건네받은 후 E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14. 4. 1. 50만 원, 2014. 4. 2. 15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판결문 사본(대전지방법원 2014고단3286)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통화내역 및 분석), 수사보고(피의자의 위치 확인) [E은 최초 2014. 4. 2. F에서 시외버스를 통해 도착한 필로폰을 그 부근에 있던 A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48면 이하), 피고인과 자신의 통화내역을 제시받은 뒤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진술을 번복하였다(증거기록 66면 이하). 이와 같이 진술 내용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 즉, ① 피고인과 E 사이에서 2014. 3. 31. 05:28경부터 통화가 시작되어 08:22경까지 9회에 걸쳐 통화가 이루어졌고, 그와 같은 통화를 하는 동안 피고인은 주거지인 강원 고성군에서 평창군 대관령면으로, E은 서울 서초구에서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으로 이동한 점, ② 피고인은 E의 계좌로 2014. 4. 1. 50만 원, 2014. 4. 2. 15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그 송금이 이루어진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설명을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E에 대하여 확정된 형사판결(대전지방법원 2014. 11. 17. 선고 2014고단3286 판결 에는 E이 2014. 3. 30.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서 필로폰 약 5그램을 매수한 사실이 인정되어 있어 E이 피고인에게 매도한 필로폰의 출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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