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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29 2013노194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판시 제2의 가, 나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에 관하여,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 공동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음에도, 피고인 A가 F와 피고인 B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F와 피고인 B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 B도 수사기관으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2013. 1. 초순 20:00경 피고인 A를 통하여 F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상당히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가 위 일시경 F와 피고인 B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A는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필로폰의 매매를 알선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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