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5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2020. 2. 23. 경 필로폰 매매 알선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D과 함께 E으로부터 필로폰을 공동 구매한 것일 뿐 D과 E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한 사실은 없는데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고
잘못 판단하였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 심 제 3회 공판 기일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필로폰 매매 알선의 점을 원심 판시 공소사실에서 아래
3. 가. 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그런 데 위 부분과 이 사건 나머지 공소사실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에 대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그 전부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앞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를 살펴본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2. 23. 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에서 지인 D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10만 원을 받아 필로폰 판매 책인 E에게 교부한 다음, E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약 0.3 내지 0.4g 을 위 D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의 매매에 관하여 알선하였다.
나. 판단 증인 D의 당 심 법정 진술을 비롯하여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D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