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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05 2013노486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C와 D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0월,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알선’이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의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가 D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거나 도움을 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C와 D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C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2009. 1.경 피고인과 D가 있는 자리에서 필로폰을 구입하고 싶다고 이야기 하고, 그 후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필로폰 대금을 송금하고, D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일관성 있는 진술을 하였다.

② D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C가 필로폰을 구하려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에게 E를 통해 필로폰을 구해 주겠다고 말하고 필로폰 대금을 입금할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③ 이처럼 피고인은 필로폰 거래의 주요 부분인 대금 지급에 관여함으로써 C와 D 사이의 필로폰 거래를 돕는 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C는 D로부터 필로폰을 건네 받으면서 그 중 1회 분량을 피고인에게 전달해 달라고 부탁하였는데, 이는 D를 통해 필로폰 거래가 성사된 데 따른 고마움의 표시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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