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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2.15. 선고 2016도19187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예비적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사건

2016도1918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

촬영)

[예비적 죄명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피고인

A

상고인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AE

담당변호사 AF, AG, AI, AJ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11. 3. 선고 2015노7723 판결

판결선고

2017. 2. 1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및 원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의 점에 대하여 모두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박병대

대법관박보영

주심대법관권순일

대법관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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