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9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피해자들과 주점에서 시비를 벌이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맥주병으로 스스로의 머리를 쳐 자해한 다음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고 (자해하여 생긴 상처로 인해 흘리게 된) 피를 피해자 G의 얼굴에 문지르거나 피해자들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K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 묻은 휴지를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위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바,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범행의 피해자들 및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 I와 합의가 이루어져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데다가 당심에 이르러 피해 경찰관 K과도 합의가 이루어져 위 경찰관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공범간의 처벌의 형평성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두루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