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01.24 2018노1445
절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매우 경미한데다가 피해자 F와는 합의가 이루어져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특히 2018. 1. 10. 청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C, 피해자 J, 피해자 M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두루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