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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1.31 2018노14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3. 6. 28.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 및 횡령죄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동종의 이 사건 사기 및 횡령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범행 동기 또한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인 것에 비추어 죄질 또한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등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F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해자 H 및 J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사고 경위 및 피해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다가 피해자 F의 유족 및 피해자 J와 합의가 이루어져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이 사건 사기 및 횡령 범행의 경우에도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가 이루어져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두루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가볍다

기보다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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