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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0.25 2018노948
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이용 되리라는 정을 알면서도 성명 불상자들에게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양도한 계좌로 입금된 보이스 피 싱 피해자들의 금원 중 3,000만 원 가량을 임의로 인출하여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는바,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 상습도 박 범행의 경우 피고인은 약 10개월 동안 총 544회에 걸쳐 합계 21억 원 가량의 도박을 하였는바, 범행 횟수가 상당한 데 다가 도금 규모 또한 매우 큰 편이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벌금형 이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없는데 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횡령 범행의 경우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두루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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