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1년 및 추징,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9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데 다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은 과거 이 사건과 같은 사기도 박 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피해자 F의 판단력을 흐리게 할 목적으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메트 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을 마시게 하였는바, 그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두루 고려 하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공동 피고인 A 및 G, J 등과 공모하여 계획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 액이 총 1억 400만 원으로 비교적 다액이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데 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