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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2.06 2018노1056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 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고,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 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들을 모욕하면서 폭행까지 하였는바,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없는데 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범행의 경우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범행 또한 피해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두루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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