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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7.22 2020고단23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5.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5. 7.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5. 11.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8. 8. 7. 대전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3. 16:10경 세종특별자치시 으뜸길 215에 있는 ‘조치원역’ 광장에서 피해자 B(49세)의 일행 등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인에게 반말을 한 것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A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A 집행유예 실효사항 및 형기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3호,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해당 조항은 그 구성요건이 누범으로 처벌하는 상해죄이므로, 형법 제35조의 누범 규정에 대한 특별규정의 성격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구성요건의 법정형에 누범의 불법과 책임이 이미 고려되었다고 볼 수 있어서 재차 누범가중을 하지 아니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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