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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7.23 2020고단11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 피고인은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7. 12:29경 혈중 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세종 조치원읍 원리 회전교차로를 대전방면에서 천안방면으로 진입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교통량이 많은 회전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어 진입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회전 교차로에서 조치원역 방면에서 천안 방면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C(여, 30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펜더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1,213,2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세종 E에 있는 F 아파트 공사현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세종 조치원읍 으뜸길 215에 있는 조치원역 회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사고 당시 혈중 알콜농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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