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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28 2017고정152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7. 14:25 광주 남구

B. C 식당에서 피해자 D(48 세) 이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차용한 1억 2천만 원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테이블에 위에 있던 물통을 걷어차면서 칼국수 그릇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멱살을 잡아당기며 얼굴에 침을 뱉고 “ 죽여 버린다” 고 말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참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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