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24 2013고단913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6.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3 소재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민원실에서 C을 고소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한 후, 같은 해

3. 2. 경기 안양시 동안구 부흥동 1105 소재 경기안양동안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사무실에서 ‘피고소인 C은 제가 주식회사 D로부터 지급받게 될 6,500만원의 채권을 C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및 이를 D에 통지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서를 위조하였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5.경 4억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C에게 피고인 운영의 E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D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채권 전부를 양도하고, 피고인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E 주식회사의 인감도장 등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대질) 중 C 및 피고인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자료 첨부 보고)

1. 금전공탁서 등 피의자가 조사 도중 제출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