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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8 2018나17548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서울 송파구 E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와 관련한 홍보 및 분양대행업 등을 영위하던 있었고, 원고는 소외 회사의 홍보 및 모집 하에 2015. 10. 22.경 위 상가 F호를 분양받은 사람이며, 피고는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던 자이다.

소외 회사는 2015. 11. 6.경 원고와의 사이에서 ‘소외 회사는 2015. 11. 30.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 F호와 관련하여 지원금 53,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소외 회사가 원고의 분양계약 체결로 인하여 얻게 될 수수료 등 경제적 이익 중 일부를 원고에게 ‘지원금’ 형태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임. 피고는 위 확약서 하단에 자필로 ‘지급되지 않을시 피고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소외 회사는 2016. 1. 29.경 원고와의 사이에서 ‘이 사건 상가 F호와 관련하여 35,000,000원을 2016. 2. 5.까지 반드시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다시 작성하였고, 피고는 위 확약서 하단에 자필로 ‘상가 매수인 중 가장 먼저 입금해주기로 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C은 원고의 사기 고소에 따라 피고소인으로 경찰조사를 받던 중 2016. 8. 30.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는 위 합의서에 자필 서명하였다.

1. 피고소인 B(피고), C은 고소인 A(원고)에게 총 합의금으로 2,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2. 피고소인 B, C은 합의금 2,200만 원을 2016. 9. 30.까지 고소인 A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입금하기로 한다.

3. 위 합의내용이 이행되었을시 고소인은 피고소인 B, C에 대해 더 이상 민형사상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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