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경부터 대학 후배인 피해자 D과 함께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전 4,537제곱미터를 매입하여 그곳 지상에서 승마장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그 사업을 진행하던 중 2010. 5.경부터 상호간에 의견 충돌이 생겼고, 그 후 2010. 7. 8.경 피고인의 후배이자 피해자의 친구인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와의 동업을 종료하는 대신 ‘피해자에게 당시까지 투자한 2억 5,000만 원과 월 130만 원의 이자를 반환한다’는 취지로 정산을 하면서 이를 메모지에 기재한 다음 메모지 하단의 채무자란에는 피고인이 서명을 하고, 채권자란에는 D이 서명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약속한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2011. 3.경 피고인을 상대로 위 승마장 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하는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28.경 안산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곳 직원으로 하여금 ‘피고소인 D이 민사소송에서 제출한 2010. 7. 8.자 메모지는 당시까지 피고소인이 동업에 투자한 금액을 확인한다는 취지에서 작성하여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메모지 하단에 서명만 하였을 뿐이고 그 금액을 고소인이 채무자로서 변제하겠다는 취지는 아니었는데, 피고소인이 그 메모지의 피고소인 이름 앞에 채권자라고 임의로 기재하고, 고소인 이름 앞에는 채무자라고 임의로 기재하여 문서를 변조한 후 이를 민사재판 등의 증거서류로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므로, 피고소인을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하게 한 다음, 그 다음날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민원실에 그 고소장을 제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