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6. 3. 11.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주거 침입 및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3. 15. 14:30 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 민박 108호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위 집 부근에 있던 벽돌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집 유리창을 깨뜨리고 위 유리창을 통하여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만 원 상당의 맥가 이버 칼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15. 15:30 경 충남 태안군 F,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위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거실의 책장 위에 있던 돼지 저금통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만 원권 지폐 6 매 및 동전 등 현금 합계 약 10만 원 가량을 꺼내서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17. 11:00 경 충남 태안군 H,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검정색 밀레 재킷 1벌, 검정색 버팔로 등산 바지 1벌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 침입 및 절도 미수
가. 피고인은 2016. 3. 17. 13:00 경 충남 태안군 J, 피해자 K의 집에 이르러 위 집 부근에 있던 쇠파이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베란다 창문의 유리를 깬 후, 가스통을 밟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 침대 주변에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는 등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5. 3. 17. 13:25 경 충남 태안군 L, 피해자 M의 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