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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14 2017누44413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2면 제13행의 “도시개발지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고친다.

제2면 제16행의 “2009년 7월경” 다음에 “피고 소속 도시개발과장에게”를 추가한다.

제4면 제6행의 “갑 제1, 2, 3, 5” 다음에 “, 7”을 추가한다.

제5면 제15행의 “별지”를 “별지 2”로 고친다.

제5면 제18행의 "가"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구 농지법 제6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는 것인데,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를 받은 자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그리고 구 도시개발법(2012. 1. 17. 법률 제111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19조 제1항 제8호, 제3항에 의하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지정권자(이 사건의 경우 경기도지사)가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인가할 때 구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사건 당시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과 협의를 하여야 하고, 그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정권자가 위 실시계획을 인가함으로써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다.

구 농지법 제8조 제1항 제1호, 제34조 제2항에 의하면, 위 협의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때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한편 농지법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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