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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4.18 2018나2067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사실관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부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 제1심 판결의 “2. 판단” 부분(제4쪽부터 제8쪽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적용되던 구 농지법에 따르면 이 사건 농지를 농축산물 생산시설로 전용하는 경우 농지전용허가나 신고가 의제되므로, 구 농지법 제23조 제1호, 제6조 제2항 제7호 구 농지법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7.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

)를 받거나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제23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할 수 없다. 1. 제6조제2항제1호ㆍ제4호부터 제9호까지ㆍ제9호의2 및 제1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에 따라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가 가능한 경우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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