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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14 2015누57484
농지처분명령무효 청구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A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4. 1. 17. 원고 A에 대하여 한...

이유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2쪽 제20행의 “내용의 회신” 다음에 " 이하 '2014. 6. 27.자 회신'이라 한다

“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2쪽 제21행의 “이 사건 처분이 아닌 위 라.

항 기재 회신에 대하여”를 삭제한다. 제1심판결문 제4쪽 제1행의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9. 24.” 다음에 “원고들이 2014. 6. 27.자 회신을 대상으로 행정심판 청구를 하였다는 것을 전제로"를 추가한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들의 주장 농지 소유 제한의 예외 사유 원고들은 원고 A의 부친 C이 사망하기 전에 그로부터 이 사건 농지를 증여받았는데, 이는 사실상 상속 또는 유증에 해당하므로 구 농지법 2007. 4. 11. 법률 제8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정당한 사유의 존재 가사 원고들에게 이 사건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이 원고들이 이 사건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가 이를 간과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① 이 사건 농지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매설한 가스관이 있는데 그 위치가 정확히 특정되지 않는 등의 사정으로 땅을 팔 수가 없어 농작물 재배가 곤란하고, 일부는 도로로 포장되어 인근 공장으로 출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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