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G은 3,000,000,000원, 피고 H은 7,00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1. 16.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파산자 주식회사 A(이하 ‘파산은행’이라 한다)은 2009. 12. 31.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명령을 통보받고, 2009. 12. 31. 16시부터 2010. 6. 30.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 후 전주지방법원은 2010. 8. 17. 파산은행에 대하여 2010하합1호로 파산을 선고하고, 파산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원고를 선임하였다.
(2) 피고 B은 2011. 7. 21. 사망한 K의 처, 피고 C, D은 K의 자녀들로서 모두 K의 상속인들이다.
(3) 피고 G, H, F, J는 모두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사채업자들이다.
나. 파산은행의 유상증자 (1) 파산은행은 2009. 11. 16.자 이사회에서 기명식 보통주 900만 주를 L에 600만 주, K, 피고 E, 소외 M에게 각 100만 주를 각각 배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가, 2009. 11. 30.자 이사회에서 위 2009. 11. 16.자 이사회에서 배정된 내용을 취소하고, 기명식 보통주 442만 주를 K, 피고 E, 피고 F, N에게 각 100만 주씩, 소외 O에게 42만 주를 각각 배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2) 파산은행은 2009. 12. 2. 200억 원 규모의 증자를 실시하였고, 같은 날 파산은행 주주명부에 K, 피고 E, 피고 F, N이 각 100만 주(50억 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로 등재되었다.
다.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파산은행의 대표이사였던 P은 "2009. 12. 2.자 유상증자 중 K, 피고 E 명의의 100억 원과 관련하여, 파산은행의 유상증자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 H으로부터 100억 원을 차용하면서 파산은행이 매입한 액면금 합계 100억 원 상당의 표지어음을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피고 H으로 하여금 10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파산은행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고, 2009. 12. 2.자 유상증자 중 피고 F, N 명의의 100억 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