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0 2016고합131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는 2016. 1. 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죄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2016. 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2년 경부터 2009. 12. 경까지 유무선 통신장치 등의 제조 및 판매 회사인 코스닥 상장사 피해자 주식회사 H( 이하 ‘H’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H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사채업자로서 피해자 H의 재정난 극복 및 경영권 방어 등에 대하여 자문을 해 주기 위해 피고인 A의 요청으로 피해자 H의 고문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08. 12. 경 피해자 H에 대한 적대적 M& ;A를 방어하고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회사자금에 대한 양도성예금 증서 (CD )를 발행하여 이를 담보로 사채 자금을 조달하고 피해자 H의 주식을 차명으로 매입하여 우호 지분을 확보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와 같은 공모 아래, 피고인 A은 2008. 12. 16. 서울 서초구 I 빌딩 5 층에 있는 피해자 H의 사무실에서, J 상무에게 회사자금 100억 원을 양도성예금 증서로 발행 받아 가져오도록 하여 국민은행 양도성예금 증서 20억 원권 1 장, 제일은행 양도성예금 증서 50억 원권 1 장과 10억 원권 1 장, 기업은행 양도성예금 증서 20억 원권 1 장 합계 100억 원의 양도성예금 증서를 발행 받아 이를 모두 2008. 12. 중순경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B는 그 무렵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 호텔에서, 사채 브로커인 M에게 위 100억 원의 양도성예금 증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80억 원을 교부 받아 이를 이용하여 2008. 12. 하순경 피해자 H 주식을 N, O 등 차명으로 매입ㆍ보유함으로써 경영권을 방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이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

arrow